먼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부족한 제 포스팅이 읽을만 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글을 읽으실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글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Bold로 진하게 표시를 해 두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제 블로그에 이런 표시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어째튼... 글 내용을 오해하시고 잘못된 댓글 올라와 간혹 논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이런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때 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달아주십시오.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고, 너그러이 이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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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License) 입니다.

포털에서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의 서비스를 시작한뒤  개인이 작성한 글과 포토(사진)등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UCC의 확산은 이런 관심을 더욱 높아진 반면 법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런스렉스 교

CCL은  2001년 미국(샌플란시스코)에서 로런스렉시교수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로런스렉시교수가 담당했던 사건-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CCL이 국내의 사정에 맞춰 개편되어 도입되었고 국내에 한국정보법학회 주관으로 Creative Commons Korea 협회가 설립되어 2005년 3월부터 CCL을 정식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에 보급된 한국 CCL은 2007년 5월 3.0까지 개정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CCL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 받는 사람은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조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이라고 하면 보통 만들어진 저작물 또는 창작물은 본 저작자의 법적 허락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L는 본 저작자의 법적 허락을 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저작자 스스로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CCL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CCL의 이용기준은 최소한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CL의 이용은 본 저작자로 부터 시작됩니다. 저작자가 마련된 4가지 요건중 자신의 창작물에 맞는 요건을 조합하여 표시하게 되고, 표시된 창작물이 매체를 통해 배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된 창작물은 표시된 라이센스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CCL의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4가지의 요건을 선택하여 6가지 유형으로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은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용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의 미디어는 한편으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많은 콘텐츠를 쉽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이면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복사해 사용(인터넷 용어로 펌질이라고도 합니다.)하거나, 유포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라는 블로그 사용자가 늘어나 이런 문제점은 법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권리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법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를 밝혀주기만,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활동(돈벌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아무 조건없이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라는 공감대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L 라이센스는 저작권이 어려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저작물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저작권으로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CCL은 저작자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저작자의 권리에 준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도움 받았습니다. ^^ http://ko.wikipedia.org/wiki/크리에이티브_커먼즈

로런스렉시교수에 대해서 찾아보기 : http://ko.wikipedia.org/wiki/로런스_레시그

CCL 조합 이미지는 이민우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 http://leeminwoo.tistory.com/entry/CCL이란 


- 본 게시물은 블로거 축제인 블로고수, 블로거 서바이벌 행사에서 강팀장이 담당했던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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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9 - [블로그 출판2.0/Blogger's Survival] - 블로거들이 모여서 한바탕 놀려고 합니다..~!! ^^ - 블로고수 행사 중계 #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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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9 15:3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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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23:23
    삭제
    윤초딩님의 CCL 라이센스와 관련된 글과 강팀장님의 CCL에 대한 설명을 보고 평소 생각하던 것 간단히 남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뒤에 붉은 글씨로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그냥 주저벌거림입니다. 전통적인 저작권이라는 것은 출판/음악/미술/예술/영상 등,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보통 Copyright (카피롸이트)라고 하죠. Copy(복사)할 Right(권리)에 대한 내용..
  6. 블로그에서 CCL이 사라지는 이유

    2009/06/29 17:3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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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2009/04/19 14:4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 2009/04/19 15: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 오래만에 하루종일 아무 걱정 없이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입니다. 하하하...

      제가 옆에 있음..ㅡ.ㅡ; 음.. 마당쇠로.. ㅎㅎㅎ
      제 여자친구가 알면.... 돈 벌어오라고 하겠는 걸요. ^^

      네..... 전 오늘 행사 열쒸미 하고.... ^^
      재미난 소식 올릴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2009/04/19 15:3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글 보고 혼자서 살짝 흥분해버렸다는..
    이제 진짜로 그지같은 트랙백 하나 날라갑니다.
    • 2009/04/19 15:59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전 저작권 때문에 살짝 에피소드가 있으셨죠?

      그래서.. 살짝 흥분하신 것 맞죠? ^^

      ㅎㅎㅎ 휘리릭 가서 읽어 봐야 겠는걸요. ^^
  3. 2009/04/19 16:2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무런 생각없이 붙여놓았는데 참고해야 겠네요. 잘보고 갑니다.
    • 2009/04/19 16:49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전의 저작권법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유한다면... CCL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CCL를 이해하지 않고.. 남들이 마음대로 글을 가져갔다고 하기엔...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먼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책임과 개방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0^

      네.... 세미예님은 요즘 많이 바쁘신가봐요. ^^
  4. 2009/04/19 16: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니에요..
    그때 그일은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던거고요.. 제잘못이고 실수인걸요..
    CCL에 관한것 때문에 살짝 흥분한거에요..

    1박2일 왜케 안해 아후...

    푹쉬십쇼 행님 ( _ _ ) ;;
    • 2009/04/19 16:50
      댓글 주소 수정/삭제
      ^^ 홍홍홍 그렇군요.

      1박 2일~

      전.... 지금 행사장에서 하루종일 포스팅 하며 놀고 있습니다. ^^

      여기 은근히 재미 있는데요. 처음 부터 재미있겠다 시작했지만. ^^

      오후 잘 보내세요~ ^0^
  5. 2009/04/19 17:0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번 브이코아에서 강의 잘듣ㄱ 종종 들어와 보는데 구체적인 설명들 도움 됩니다. 수고하세요.
    • 2009/04/19 17:20
      댓글 주소 수정/삭제
      헉.... ^^

      어디서 뵙더라...ㅜ.ㅠ 브이코아 강의장에서 뵈었을까요? ^^

      네에..... 앞으로요... 들어오시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

      서로 소통함으로써 더 정이 싸이니깐요. ^^
      이전에 방문해 주셔서... 댓글을 달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0^

      하하하~ 수고하시구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하루 되세요~
  6. 2009/05/26 20:4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작권에 정리 된 글이 필요했는데 역시 이해가 쏙쏙 되네요 ㅎㅎ
    • 2009/05/27 10:15
      댓글 주소 수정/삭제
      ^^ 과찬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0^

      이거 블로고수 때 넣었던 내용입니다. 책을 보셨어도 되었을 건데.. 하하하.. 어째튼...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감사.. 감사.. ^^
    • 2009/05/28 00: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네 책에 있는 내용 알고 왔습니다. ㅎㅎ 어느분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을 남기셔서 참고하시라고 주소 보내드렸어요 ㅎ
    • 2009/05/28 01:28
      댓글 주소 수정/삭제
      하하하.. 그렇군요. ^0^
  7. 2009/06/04 19:2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Loved(윤초딩)님 블로그의 트랙백 타고 와서 거기서 한 댓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
    CCL 라이센스가 좀 정교하진 못하죠.
    전 그래서 따로 공지를 통해 블로그의 댓글/트랙백/스크랩/링크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스크랩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공지사항도 확인 안하는 무신경함은 예의상 NG라고 생각하고

    CCL이라는 것도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고, 저작권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원본 출처'를 밝히자!! 에서 시작되는 것일텐데(대부분의 CCL이 저작자 표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원 저작자 표시를 안했다면 일단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이건 분노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비영리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의적인 해석을 하자면 글을 통째로 복사해서 새로운 서버에 저장해 놓고 방문자를 모아서 '광고 노출' 혹은 스크랩한 사람에게 모종의 대가가 주어지는 식으로 이익이 창출되면 이것 또한 딴지를 걸 수 있죠(물론 영리 목적 불가를 선택했을 경우). 또한 시스템 자체가 스크랩을 통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이 또한 영리목적이라는 것에서 자유롭기 힘들겁니다.

    비영리라는 것의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따라 시비도 명확하게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이 설정하기를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혹은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정도로 할텐데
    여기서 '비영리'를 만족하려면

    1. 퍼간 곳에 '광고 노출' 등이 없어야 함.
    2. 퍼간 곳의 시스템이 트래픽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어야 함.

    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출판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만 영리 행위로 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보통 비영리로 CCL을 설정하시는 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 아닐까 하는데
    --------------------------------------

    바램으로는 누가 광고 붙여놓은 스크랩 블로거에게 소송 걸어서 결론을 확실히 냈으면 좋겠습니다.-_-
    그런데 뭐, 인터넷의 ㅇ도 이해를 못하는 정부인지라 신경도 안쓸 것 같다에 200원 겁니다.
    • 2009/06/05 08:38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아~ 광고노출에 대한 부분을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이군요.

      말씀처럼.....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를 걸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퍼간 포스팅을 통해 간접적 영리행위를 한다면... 토론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 2000원을 걸겠습니다. ^^
  8. 2009/06/29 17:3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강팀장님은 오래전에 관심을 보였는데..
    전 이제서야 CCL에 관심을 보이네요! ㅎㅎ
    • 2009/06/29 17:49
      댓글 주소 수정/삭제
      CCL은 개념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저작권법과 어느정도 융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CCL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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